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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칭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 “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 ”의 캡 부분은 젓가락에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캡 부분의 형상이 위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콩나물 머리모양의 캡이 대칭을 이루고 그 사이에 원형의 연결부재가 설치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의 얼굴과 그 아래에 손으로 젓가락 몸체를 감아쥔 형상인 점에서 현저한 차이 등이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위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 대법원|95후1135|00|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5후125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판결"> 대법원 2대법원|95후1135|00|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6. 1. 26. 선고 2대법원|95후1135|00|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5후12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이 “젓가락”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15223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및 평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 ”은 젓가락 몸체에 형성된 손가락 삽입부의 배치 위치와 방향 및 형상, 평면에서 본 각도 등에서 유사하고, 위와 같은 손가락 삽입부의 유사점은 그것이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거나 물품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캡 부분은 젓가락에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캡 부분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콩나물 머리모양의 캡이 대칭을 이루고 그 사이에 원형의 연결부재가 설치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의 얼굴과 그 아래에 손으로 젓가락 몸체를 감아쥔 형상인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몸체 끝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숟가락 형상으로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정도이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손가락 삽입부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판단함에 있어 손가락 삽입부의 상대적인 배치와 각도 및 형상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캡 부분 등의 형상의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및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10.2.12.선고 2009허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