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535 | 법인 | 2018-11-27
조심 2016서3535 (2018.11.27)
법인
취소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의 기능을 하면서 AA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AA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쟁점약속어음을 신탁할 당시 청구법인의 신탁부가 이를 BB에 현물출자하여 발행되는 쟁점상환우선주를 교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분배금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3서3768
OOO장이 2015.10.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OOO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OOO가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2002.4.30. 청구법인 등 채권자들(이하 “채권단”이라 한다), OOO 및 OOO OOO 사이에 OOO를 정리하기 위한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되었고, 2002.9.30. ‘OOO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회사정리계획안”이라 한다)이 법원에서 인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OOO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상용차 생산시설을 매각하고 OOO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다. OOO(위탁자), 청구법인 신탁부(수탁자, 이하 “신탁부”라 한다), 채권단(수익자)은 2002.10.17.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는 신탁부에 쟁점약속어음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신탁부는 쟁점약속어음을 OOO에 현물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 보유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채권단은 회사정리계획안 및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대출채권OOO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변제에 갈음하고, OOO은 OOO에 출자전환하였다(나머지는 추가로 출자전환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라. 신탁부는 2002.10.22. 회사정리계획안 및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약속어음을 수탁받은 후 이를 OOO에 출자하여 상환우선주(이하 “쟁점상환우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회사정리계획안 및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OOO에 대한 대출채권 중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수익권증서로 변제받았으며, 신탁재산인 쟁점상환우선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다가 2011사업연도부터는 채권으로 분류를 변경하였으며, 2012년 및 2013년에 상환우선주로부터 배당이 발생하자 OOO원(2012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분배받아 이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바.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이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대상이라 하여 2015.1.28. 처분청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감액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인 OOO에 청구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쟁점상환우선주를 취득한 후 배당받은 것이 아니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5.10.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신탁재산 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소득이 귀속되는 날부터 3개월 내의 특정일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되고 소득이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5항 및 제111조 제6항 참조).
(라) 위 규정은 투자신탁 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도관으로 보아 신탁재산의 분배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과세하므로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마) 결국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이 수익자와 위탁자와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은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도관으로 보아 여전히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유가증권신탁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내용별로 수익자가 관련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왔다.
<표1>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사) 따라서 쟁점신탁계약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탁을 매개로 한 거래에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자에게 관련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는 상환우선주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상환우선주 보유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가)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유가증권신탁으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해당 특약 및 기본거래계약과 그 부속계약, 정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이에 따라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일부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등 위탁자와의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였다.
(나) 결국 쟁점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는 OOO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만을 기초재산으로 하여 발행되었고 수익자들은 신탁된 주식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향유하게 되므로 상환우선주 보유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다.
(다) 과거 국세청은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가 양도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상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판단한 바 있다(법규부가2012-493, 2012.12.28.).
(라) 따라서 이 건 수익권증서는 청구법인이 주권인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소득의 귀속자가 수익자라는 ‘소득귀속의 문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적 형식을 떠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수익자가 반드시 적용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법인세법」은 제5조에서 신탁소득의 귀속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분배금은 신탁재산 운용소득으로 발생한 분배금에 불과하며 이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 실지 배당으로 보기에는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당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대체하여 약속어음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받은 것이어서, 신탁재산이 주식이 아닌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성격도 있다.
(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약속어음을 운영하여 우선주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배당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면, 신탁재산이 주식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탁운용소득의 최종단계가 배당인 모든 경우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라) 국세청 법인 46012-927(1997.4.3.)의 의미는 기관투자자인 위탁자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건과는 위탁자의 지위 및 신탁재산의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상기 예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마)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137, 1996.11.11.)은 2000.12.29. 법률6293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주식)의 보유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법인세법」제18조의3)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한 답변내용으로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바) 쟁점신탁계약서 제16조에서 “신탁이 종료하는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와 함께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이 수익자의 귀속이 된다는 것이므로 신탁기간 중에는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원인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걸림돌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1999.12.28.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가 신설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고, 이어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들 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12.29. 「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신설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나) 위 규정의 익금불산입금액은 주식 출자비율과 차입금 이자, 주식보유액, 자산총액 등에 따라 달라지도록 되어 있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동 규정은 주식을 보유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OOO)에 출자한 경우, 즉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단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청구법인 신탁부)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면서, 수탁자가 신탁활동의 일환으로 신탁자산인 약속어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상환우선주를 교부받아 발생한 과실을 수익자 자격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분배금은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조세심판원은 “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조심 2013서3768, 2014.5.1.)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11조【원천징수】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 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 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신탁의 종류】①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신탁부가 2002.10.17. 체결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가증권신탁계약서
(나) OOO와 신탁부가 2002.10.17. 체결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다) OOO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상환우선주 배당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환우선주 배당내역
(라) 신탁부가 OOO신탁수익권자(채권단)에게 보낸 OOO 신탁수입금 지급 안내문 및 금융계좌 입금내역 등에 따르면 신탁부가 수익자에게 신탁수입금을 분배한 내역, 청구법인이 분배받은 내역 및 청구법인이 수입배당금액으로 주장하는 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분배금 등 내역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6~8>과 같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다가 2011년 IFRS도입으로 상환우선주를 채권으로 분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쟁점신탁계약을 통한 상환우선주 취득
<표7> 2011년 IFRS도입으로 상환우선주를 채권으로 분류 변경
<표8> 2012년, 2013년 우선주로부터의 배당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시 신탁재산이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독립되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두어온 것인데, 이를 확장해석하여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
「상법」상 주권과 「신탁법」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법적․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인바,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 순위 및 비율을 정하여 다수의 수익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경우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자 인정비율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령이 부존재하는바,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OOO의 기능을 하면서 OOO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OOO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쟁점약속어음을 신탁할 당시 청구법인의 신탁부가 이를 OOO에 현물출자하여 발행되는 쟁점상환우선주를 교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신탁부는 영업을 인가받은 근거법이 「은행법」과 「신탁법」으로 상이할 뿐, 청구법인과 신탁부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 내의 부서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2002.10.22. 쟁점약속어음을 OOO에게 직접 출자하고 쟁점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출자하여 받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쟁점분배금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