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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0 2018가단37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