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대한민국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2012. 2. 9.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1) 피고 1과 소외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8. 5. 26. 체결된 3억 1,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2와 소외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8. 6. 16. 체결된 1억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기재 체납세액 표,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및 제9면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항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17행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4면 제18행, 제7면 마지막 행 각 ‘증인 소외인’을 ‘제1심 증인 소외인’으로, 제6면 제14행 ‘법률관게’를 ‘법률관계’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세 목 | 귀 속 | 납부기한 | 체납세액 |
종합부동산세 | 2007년 | 2008. 6. 4. | 5,794,690원 |
양도소득세 | 2008년 | 2008. 11. 30. | 120,623,150원 |
양도소득세 | 2008년 | 2009. 1. 31. | 370,997,830원 |
합 계 | ? | ? | 497,415,670원 |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위 소외인이 2008. 5. 26. 3억 1,000만 원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 1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같은 해 6. 16.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처형인 피고 2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가 제1호증의 2, 3, 을 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하기 이전 피고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 1의 경우 1997. 11. 27.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 2의 경우 2008. 5. 16.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한 사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송금한 직후 피고 1의 계좌에서 2008. 6. 4. 2억 원, 같은 해 7. 7. 8,0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고 2의 계좌에서 2008. 6. 18.부터 같은 해 7. 7.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직후 대부분의 송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의 송금 및 인출의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주장하지 않는 점, 또한 소외인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하고 다시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직접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목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의 자금 추적이나 소외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나 대가 없이 현금을 송금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입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귀속하도록 한 것은 그 입금시점에서 볼 때 소외인으로부터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이 이전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외형상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다만 당사자들 내심의 실질적 의사는 오로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아래 그와 같은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위 각 송금의 근거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통한 증여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고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하게 할 의사가 당사자들 내부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2. 2. 9. 현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적어도 497,415,670원으로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범위 내에 있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당일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