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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나3308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가 피고 회사를 인수한 1997. 10. 24.경부터 2014. 9. 5.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로는 C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근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1. 9. 5.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 9. 5.까지 36개월분의 임금 5,400만원(= 월 임금 150만 원 × 36개월) 및 퇴직금 450만원(= 월 임금 150만 원 × 3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C는 각 2,000만원씩 출자하여 건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C는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