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0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선적 낚시어선 D(2.75톤)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4. 10:00경 선적항인 C포구에서 D를 이용 출항, C포구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업의 방법인 작살총을 이용 돌돔 1마리, 다금바리 1마리 등 총 2마리를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불법 포획 증거 채증자료
1. C어촌계 회의록 등 연장신청 서류
1. 선적증서, 연안어업허가증,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