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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규 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의 인테리어 등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692 | 양도 | 2009-05-15

[사건번호]

조심2009서1692 (2009.05.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테리어, 벽지, 주방,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8.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2002.8.21.)하였다가 취득가액이 상이하다는 과세자료와관련하여 2008.7.14. 수정신고를 하면서 15,327,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15,327,000원 중 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허위의 경비 공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2.5. 청구인에게가산세를 포함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7,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2.27. 취득하여 정규의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리를 하게 하고 2002.8.8. 양도하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인쟁점금액을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영수증을증빙으로 받았는바, 취득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치유하는지출이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취득원가 또는 취득부대비용으로보던지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 또한 7년이 지난 지금 가산세를 본세보다도 많게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증빙 없이 정규의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과 주민등록증사본만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공사내역이 인테리어,벽지, 주방, 누수파이프 교체 등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성격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하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6)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와 처분청이 한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15,327,000원(쟁점금액,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중 쟁점금액 900만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6,907,36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의 부대비용·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며,2002.5.2. ‘인테리어, 벽지, 주방공사’를 하고 270만원을 김덕윤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2002.4.20. ‘누수 파이프 교체 공사’를 하고 OOO이 63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 중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항목을 필요경비로 처분청이 인정함으로써 동 경비는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 부대비용에 산입되었다고 하겠으며,쟁점금액의 지출항목인인테리어, 벽지, 주방,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는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으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OOO OOOOOOOO, OOOOOOOOOOO OO),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포함한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