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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06188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여러 업체에서 하다가 1999년 전산업체들이 피고와 주식회사 오경컴택 두 곳으로 통합되었다.

나. 피고는 전산업체의 통합 과정에서 6개의 사업부로 조직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로자로 있던 C(사장 D)은 6개의 사업부 중 1사업부 E지사(이하 ‘E지사’라 칭한다)로 소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31.자로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피고가 아니라 E지사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6개 사업부는 그 소속된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채용감독한 사실, 각 사업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에게 일괄하여 지급하면 피고는 그 받은 돈 중 공동경비를 공제한 후 각 사업부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각 사업부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E지사의 전신인 C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E지사 사장인 D으로부터 채용되고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아니라 E지사 사장인 D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