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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귀속 및 압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 국징 | 2006-06-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2006.06.12)

요 지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수입 및 비용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 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개인차주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