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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7가단12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2012. 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사라는 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는 2017. 5.경 C와 함께 F 산악회에서 수시로 산행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7. 11. 11. 저녁 무렵부터 만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동침을 하여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C를 2017. 5.경 F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되어 식사를 몇 번 함께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2017. 11. 11.경 C와 모텔에서 동침하여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날짜에 C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거나 그로 인하여 C가 집에 늦게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위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다는 사실 조차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