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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127053

보험금

주문

1. 2012. 9. 22.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2. 8. 30. 보험자인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2012. 9. 22.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적이 있다.

나. 위 보험계약 약관에 첨부된 장해분류표는 아래와 같은데, 피고는 위 사고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2015. 1. 22.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Ⅰ. 총칙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판정기준 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20%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방광 기능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방광 기능의 영구적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신경인성 방광에 불과하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고 보상대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