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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067 | 양도 | 1994-03-19

[사건번호]

국심1994광0067 (1994.03.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대지 168.6㎡ 및 건물 52.4㎡(대지 1,770.6㎡ 및 건물 550.48㎡의 21분의 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7 상속을 원인으로 92.3.16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93.6.1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299,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까지 처분청에 관련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미도래(94.5.31)한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2,7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257,142,857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미등기전매, 1년 이내의 단기양도등 부동산 투기거래등)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만일,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있고 실지취득가액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당해토지의 거래가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가액을 환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이전에 자산양도차익의 결정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당해부동산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3.6.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익월인 93.7.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4.5.31) 이전인 93.9.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257,142,857원(총양도가액 2,700,000,000원의 21분의 2지분)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경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거래가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투기 등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건 거래의 경우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92.3.1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후 1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동 거래가 위 부동산투기거래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