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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새천년그린빌 1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 남)이 운전하는 C 상하운수 소속 택시를 타고 성남 미금역에서 출발하여 상기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길바닥에 엎어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표재성 손상, 팔꿈치 타박상,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