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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34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와 그 후의 부당한 처우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513 판결 등 참조).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형종을 상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1. 2.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② 원심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