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2012. 5. 15.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건축공사업 및 시행업, 물류관리업 및 이에 대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대주주이자 2010. 1. 26.부터 2011. 1. 3.까지, 2011. 7. 25.부터 2012. 3. 28.까지 각 원고의 감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C는 2009. 6. 8.부터 2009. 7. 27.까지 원고의 감사로, 2010. 1. 26.부터 2011. 1. 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의 설립 경위 1) E가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G’라고 한다
)는 2008. 5.경부터 주식회사 현대에프앤지(이하 ‘현대에프앤지’라고 한다
) 소유의 광주시 H 창고용지 32,042.4㎡(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물류창고를 건설하려는 사업(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 중이었다. 2) 지인인 I을 통해 E를 소개받은 피고 B은 2008. 5. 9. 피고들 소유의 인천 남구 J 대 7,31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J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명의로 5억 원을 차용하여 2008. 5. 14. F에게 이 사건 창고부지 매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3) 이후 피고 B은 E가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대여를 투자로 전환하고 F의 이 사건 창고부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나 현대에프앤지는 2008. 11. 13.경 잔금 미납을 이유로 F와의 이 사건 창고부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F를 피공탁자로 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438,089,827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을 공탁하였다. 4) 피고 B 및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