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3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어머니 B는 2003. 4. 16. 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드림랜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의 허락을 받고 2012. 9. 14.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1. 31."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00,000원인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발행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수표가 회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부도 수표의 규모,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기재 각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