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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17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 10.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주식회사 G( 상호가 2009. 3. 27. ‘ 주식회사 H’으로, 2014. 3. 28. ‘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 위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2011년 형제 7489호 업무상 횡령 고발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2005년 경 조성한 위 회사의 비자금 일부의 사용처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J 주식회사의 주식 261,346 주는 실제 위 회사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주 명부 위조 피고인은 2011. 9. 경 공주시 K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5. 8. 30. 경 J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위 회사는 409,412 주( 주식비율은 29.72%), 피고인은 261,346 주( 주식비율은 18.97% )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 인의 위 주식이 위 회사에게 양도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 주주 명부” 라는 제목 아래 주주 명 란에 “( 주 )G”, 주식비율 란에 “48.69%”, 소유주식주 란에 “670,758 주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이름과 주식비율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 위 주주 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2005 년 8월 30일”, “J 주식회사 논산시 L 대표이사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 주식회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주 명부를 위조하였다.

나. 감사보고서 변조 피고인은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