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67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3.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2013. 12. 9.까지 위 자동차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