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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가합250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28,977,299원, 피고 D는 1,542,000원, 피고 E은 1,190,000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초생추(부화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 판매업 또는 초생추를 육계용으로 사육하여 판매하는 양계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A은 피고들에게 초생추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지속하여 왔는데, A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D, E, 영농조합법인 F(이하 ‘피고 F’라 한다), G,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 사이의 초생추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산정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매출대금 채권은 아래와 같다.

피고 최종 정산일자 매출대금 C 2017. 3. 22. 28,977,299원 D 2015. 12. 31. 1,542,000원 E 2015. 12. 31. 1,190,000원 F 2017. 1. 31. 9,409,603원 G 2016. 2. 2. 6,656,000원 I 2016. 10. 6. 151,821,952원

다. A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7하합10046), 원고가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 E, F,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 G, I은 A의 파산관리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초생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는 28,977,299원, 피고 D는 1,542,000원, 피고 E은 1,190,000원, 피고 F는 9,309,603원, 피고 G은 6,656,000원, 피고 I은 151,821,9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매출대금 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