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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02. 28. 선고 89구344 판결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 일방 실사 적법 여부[국패]

제목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 일방 실사 적법 여부

요지

실제 매수인이 조합인 줄은 알지 못한 채 매수인이 갑인 줄로만 알고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인인 원고 형제는 그 양도가 실질상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법인과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3,1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의 2(결정서), 갑제5호증(매매계약서, 을제4호증의 2와 같다), 갑제6호증의 1내지4(각 영수증), 갑제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 결의), 2(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서), 3,4(각 양도소득세 산출근거), 을제2호증의 1(과세자료 통보), 2(조사서), 을제8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 결의), 2(양도소득세 산출근거), 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4(자료전), 을제11호증의 1(부동산 실지거래내용 회보서), 2(매매계약서, 을제4호증의 3과 같다), 3(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조회), 을제13호증의 1(조사서), 2(양도소득세 산출근거), 증인 최ㅇㅇ달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2호증의 3(금전출납부), 4(토지계정장부), 5(대체입금전표), 을제4호증의 1, 을제5호증의 1내지8(각 지출 결의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그 동생인 소외 이ㅇㅇ가 1983. 12. 16. 그들이 1962. 10. 29.부터 공유해오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 대 244.6평방미터(74평)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외 ㅇㅇ조합 이사장직에 있던 소외 최ㅇㅇ달과 그의 처 소외 이ㅇㅇ 부부에게 대금 371,000,000원(계약당일 계약금 37,100,000원, 1984. 1. 16. 1차 중도금 100,000,000원, 1984. 2. 6. 2차 중도금 100,000,000원, 1984. 3. 16. 잔금 133,900,000원 지급 약정),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4. 3. 30. 까지 사이에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그날 그 소유권이전등기(최ㅇㅇ8/100지분, 이ㅇㅇ 2/10지분)를 넘긴 다음, 1984. 4. 2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 시가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1984. 10. 28. 별지 세액 산출내역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하였다가, 1988. 3. 경 위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모두 위 조합에서 지출되었고, 최ㅇㅇ달과 이ㅇㅇ 부부가 1984. 6. 20. 조합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긴 사실등을 확인하고, 그 사실들을 토대로 원고 형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조합에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85,500,000원=371,000,000원×1/2)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준시가(21,845,136원)로 잡아 1988. 4. 16. 위 세액 산출내역서의 경정 결정란 기재와 같이 198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금53,140,000원으로 경정 고지한 사실 (원고는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 방위세로 금 2,127,850원을 자진 납부하고, 피고도 그 신고대로 결정하였으나, 위 경정처분시에 바로 잡아 같은 금액을 환급하기로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는, 원고 형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 상대방은 최ㅇㅇ, 이ㅇㅇ 부부였지, 법인인 ㅇㅇ조합이 아닌바, 즉, 민법상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30. 최ㅇㅇ, 이ㅇㅇ 앞으로 등기가 넘겨진 이상, 그들이 매수인임이 명백하고, 또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세법상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어서 기준시가에 따르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보다 세금이 훨씬 많아진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 원고형제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아버지 소외 이ㅇㅇ도 그 사실을 전제로 양수인이 개인들인 최ㅇㅇ 부부임을 확인하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뒤에 알고 보니, 최ㅇㅇ이 법인인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이 필요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조합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이ㅇㅇ을 속여 개인자격으로 매수하는양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다투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인 ㅇㅇ조합이 그 사옥용으로 조합의 자체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바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각종의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법 제23조제2항)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고( 법 제23조제4항 본문 ), 필요 경비중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법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 )이 원칙이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 그 단서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0조제4항제1호 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법인과의 거래 라 함은 형식상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형식상으로는 당사자 명의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명의 대여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되는 반면에,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 형식상의 명의가 어떠하든 실질적 당사자가 법인이라는 점을 안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 라고 보아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법인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에 대하여까지 법인과의 거래 라 하여 그 예측에 반하는 과세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법인과의 거래 라고 인정하여 과세한 과세청에 그 당사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든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3,4,5, 을제4호증의 1,3, 을제5호증의 1내지8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 3,6,8(각 공판조서), 5(항소이유서), 7(증인신문조서), 10,12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신ㅇㅇ, 이ㅇㅇ, 최ㅇㅇ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ㅇㅇ이 매수하여 원고 형제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1983. 9. 경 이를 매각하기로 하여 이ㅇㅇ이 부근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들에 그 알선을 의뢰하면서,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붙였던바, 매매알선을 의뢰 받은 소개업자 소외 신ㅇㅇ이 그 무렵 최ㅇㅇ이 조합장으로 있던 ㅇㅇ조합이 그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대에 사옥신축용 부지를 물색중인 사실을 알고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ㅇㅇ에게는 원매자가 법인인 사실을 숨긴채 양쪽을 번갈아 접촉하여 매매대금의 조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자, 최ㅇㅇ에게 당초 매도인측이 제시한 조건인 매수인이 법인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고지 하였던바, 최ㅇㅇ은 그 사실을 조합에 알려 조합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사장인 최ㅇㅇ과 그 처 이ㅇㅇ 부부가 개인자격으로 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그 사실을 안 소개인 신ㅇㅇ은 이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매자가 최ㅇㅇ 부부로서 그들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매수하려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 다음, 대금으로 평당 5,200,000원 이상을 내세우는 이ㅇㅇ과 평당 5,000,000원선을 내세우는 최ㅇㅇ을 1983. 12. 16. ㅇㅇ시내 다방에서 서로 만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세사람이 절충한 결과 매매대금을 금 371,000,000원으로 최종 합의하고, 그날 바로 앞서 본바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따라 최ㅇㅇ은 위 매매계약 체결이 조합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히는 근거 자료로서, 같은 날짜로 자기 부부가 매도인, 조합이 매수인으로 된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을제4호증의 3)를 별도로 작성하여 조합에 비치하는 한편, 지출 결의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조합의 자금으로써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37,100,000원을, 1984. 1. 16. 과 2. 7. 에 1차 및 2차 중도금으로 금10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잔금 133,900,000원은 그해 3. 23. 에 금100,000,000원, 3. 20. 에 금 33,9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 다음, 그날 자신은 8/10, 처 이ㅇㅇ는 2/10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 받은 다음, 그해 6. 20. 조합에 6.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여, 최ㅇㅇ이 매도인인 원고 형제 또는 그 대리인 이ㅇㅇ과 직접 만나 흥정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흥정과정에서 원고측에서 법인인 조합과의 거래를 꺼려 원고측의 양해 아래 조합측에서 형식상 최ㅇㅇ 부부를 매수인으로 내세웠다는 뜻으로도 보이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2, 갑제10호증의 3,5내지12, 갑제11호증의 1내지3의 기재 부분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형제와 최ㅇㅇ 부부간의 매매계약서(갑제5호증)가 통정허위의 문서로 판단된다는 뜻의 을제13호증의 기재 부분 및 증인 신ㅇㅇ의 증언 중 그 자신도 최ㅇㅇ이 ㅇㅇ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사실과 그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정등을 매매계약 체결 무렵까지 알지 못했다거나, 최ㅇㅇ이 소개인 자신에게도 그들 부부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다고 강조하였다는 뜻의 증언 부분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ㅇㅇ조합의 이사장 최ㅇㅇ이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측이 법인과의 거래를 꺼리는 것을 알고 실질상 매수인이 조합임을 감추고 마치 자기 부부가 개인적으로 취득하는양 가장하고, 소개인 신ㅇㅇ도 매매를 성사시킬 욕심에서 위와 같은 매수인측의 사정을 매도인측에 묵비함으로써, 매도인의 대리인인 이ㅇㅇ으로서는 실질상 매수인이 위 조합인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수인이 최ㅇㅇ 부부인줄로만 알고서 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인 원고 형제는 그 양도가 실질상 법인과의 거래 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매매대금이 법인인 위 조합의 자금으로 결제 되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 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형제와 최ㅇㅇ 부부간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원고 형제와 ㅇㅇ조합간의 매매, 즉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서 당초 결정을 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이리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