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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404 | 기타 | 1990-09-26

[사건번호]

국심1990중1404 (1990.09.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적어도 86.3월초부터 그의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나 단지 사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만을 86.11.26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86.3월초 부동산에 전입하여 89.4.18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0.1.19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0,160원 및 동방위세 142,0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9.4.18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OOOO(구번지 OO동 OOOO OO)대지 151평방미터 및 지상주택 182.93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등기부상 86.11.26 취득하여 이를 89.4.18 양도함으로써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된다 하여 90.1.19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 1,420,160원 및 동방위세 142,0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2.25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바로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나 등기비용의 부족으로 86.11.26에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등기상으로는 3년 미만에 해당되나 실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어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6.11.25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89.4.18까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서 3년 미만 거주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86.3.1 그의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쟁점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4일 후인 89.4.22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OO에 전출하였음이 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86.2.25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그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쟁점 부동산에서 86.3.4부터 86.4.3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한 전기료(86.4.4 검침)를 한전으로부터 청구인의 성명으로 청구되고 이를 납부한 사실과 86.3.14 청구인 명의 전화(OO OOOOOOO)를 쟁점 부동산에 설치한 사실이 전기요금납부영수증과 가입전화 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86.3월초부터 그의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쟁점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나 단지 사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만을 86.11.26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86.3월초 쟁점 부동산에 전입하여 89.4.18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