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28.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