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0 2019가합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000,000원, 원고 B에게 3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000,000원, 원고 B에게 3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