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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7 2020고정1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 2. 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돈 필요하면 연락줘요’라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D 계정에 광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D 관련 대부업 광고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