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389 | 양도 | 1997-03-05
국심1996서3389 (1997.03.05)
양도
기각
처분청이 연체료를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2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7 501,100,000원에 취득하여 1990.5.31 5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매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양도차익을 계산 1996.5.3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96,120원 및 동 방위세3,79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거 양도소득세 3,453,940원,방위세 345,3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대금 납입지연에 따라 연체료 18,598,71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료 18,598,710원은 당초 계약서상에 약정된 납입일자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일 뿐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매매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5조, 같은법 시행령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거주자의「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고, 자산을 매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 납부지연으로 부담한 연체료 18,598,7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위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연체료를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체료는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비용이므로 취득시 필요경비가 아니고 오히려취득시 정당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된 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대가적인 성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연체료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