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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나63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20.부터 2004. 6. 2.까지 피고에게 시계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24,513,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기간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01. 1.경부터 2002. 5.경까지로 그 때까지의 물품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원고는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원고가 시계 등을 판매하는 상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변제기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일응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이므로 그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물품대금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 6. 2.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1.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생하여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