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04 2019가단121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1.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