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밀양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인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각 압수조서(필로폰, 소변)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주사기에 든 무색액체)
1. 각 수사보고(압수과정 및 압수품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의존을 끊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각 1회의 단순투약과 소지에 그치는 점,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처가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면서 갱생의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