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7구단5699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337,350원, 원고 B에게 86,891,580원, 원고 C에게 21,722,91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근린공원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공원)](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재결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 도봉구’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5. 8. 20.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E 도시계획시설(D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도봉구 F 임야 2,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 소유의 11/12 지분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가 6/12 지분, 원고 B가 4/12 지분, 원고 C가 1/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나머지 1/12 지분은 소외 G이 보유하고 있었다

). 한편,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이용상황을 지목과 동일한 ‘임야’로 보고 그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1,840㎡는 ‘임야’, 368㎡는 ‘전’, 92㎡는 ‘과수원’으로 보고 그 가액을 산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6. 9. 9. - 손실보상금 원고 A : 594,147,500원 원고 B : 396,098,330원 원고 C : 99,024,580원 - 감정평가법인 :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 666,894,200원 원고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