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 남)와 C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0:50경 목포 D에 있는 C 노인복지관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쪽으로 이동을 하자 이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바닥에 1회 내리쳐 지팡이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사진
1. 폭행발생보고(연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50여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