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정7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안성시 B에서 C조합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당초 의료기관 개설 당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D병원’으로 명칭을 신고하였으나, 위 전문의의 특정진료과목이 아닌 ‘정형외과’를 위 명칭에 삽입하여 ‘E병원’로 건물 외부간판, 내부 출입구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90조,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병원의 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