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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614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18. 5.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