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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30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4,7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3. 5. 1.부터 2015.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