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재물손괴][공1982.9.15.(688),772]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2.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종업원들을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지명도 청구의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렸다는 것이므로 위 물건을 치우므로서 철조망과 경고판이 물질적으로는 손괴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그 토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철조망 등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하여 재물손괴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