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0,000...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E은, 2008. 3. 6. 전 소유자인 F,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390,000,000원에 인적, 물적 시설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인수하였고, 피고들은 2008. 9.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전 상호를 사용하여 동종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인수계약에는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을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 B는 2011. 9. 1. 위 F,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8. F, G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 등 종전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3.부터 2015.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6. 9.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 B는 2015. 6. 16.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가 ‘H’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8. 9.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계약 갱신을 요구한 2015. 6. 16.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의 최초 임대차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