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