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BQ, 망 BR, 망 BS, 망 BT, 망 BU, 망 BV( 이하 ' 망인들‘ 이라고 한다) 와 피고 사이의 서울 고등법원 68 나 1943 확정 판결( 이하 ’ 이 사건 민사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 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 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분배 농지에 관한 수분 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민사 확정판결은 농지 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의 존 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 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 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 토지에 관한 수분 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에 불과 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들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분배 토지에 관한 수분 배권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