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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 05:31경 남양주시 가운동 194-4에 있는 가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운전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여,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위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위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