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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80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과 피고의 토지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가 서울 성북구 B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4. 피고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토지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75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8. 5. 7.경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는 2008. 5. 16.경 위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대출채권자 및 질권자 대출일 및 대출금액 질권 순위 및 설정금액 굿모닝신한증권 ㈜ 2008. 4. 14.경 540억 원 1순위 702억 원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08. 4. 23. 120억 원 2순위 156억 원 ㈜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08. 4. 23. 60억 원 2순위 78억 원 ㈜ 하나로상호저축은행 2008. 4. 23. 10억 원 2순위 13억 원 ㈜ 제일이상호저축은행 2008. 4. 23. 20억 원 2순위 26억 원

다.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질권의 양도 및 재양도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은 2011. 3. 31. 주식회사 포커스디엔씨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대출채권 및 근질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포커스디엔씨는 2011. 3. 31. 위 양수 채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