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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341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060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9609호로 각서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7. ‘C는 피고와 D에게 각 4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2000.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9609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216호로 2015. 11. 19. 성남시 수정구 E B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0. F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대기간 2015. 8. 31.부터 24개월로 성남시 수진구 E 지하 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유체동산을 G에게 부탁하여 G에게 현금을 주고 G이 옥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C는 성남시 수정구 E B02호로 주소가 되어 있음에도 성남시 수정구 E B01호에 한 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C가 전입한 날짜가 2012년이고 B01호와 B02호는 동일한 건물 지하층의 1호와 2호로 C가 이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2. 11. 5. 성남시 수정구 E B02호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그 옆방인 성남시 수정구 E B0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