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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755 | 상증 | 1989-12-28

문서번호

재산01254-4755 (1989.12.28)

세목

상증

요 지

무신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기본통칙을 참조 바람

회 신

무신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규정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동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증여받아 증여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법의 부지로 재산소재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산소재지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려고 갔더니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기다리면 국세청에서 통지가 온다고하여 기다리다 자진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시 재산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시행령을 해석할때 재산을 안날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애매하여 질의함.

가. 부동산을 증여등기 하였을시는 조사할것이 없음으로 담당자가 자료를 배부받은 날이 안 날임으로 그당시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하였어도 담당자가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