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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후64 판결

[거절사정][공1983.9.1.(711),1191]

판시사항

알파벳트 자모와 그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연합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결요지

본원상표 의 상단에 표기된 [그림1] 은 그리스 자모임에 틀림없어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된 표장은 동 알파벳트 1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없어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니쉬폐거 코포레이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번호 생략)(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본원상표]로 구성하여 상표구분 제37류 크레인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중 상단에 표기된 [그림1]은 그리스 자모의 스물네째(24)자임에 틀림없어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된 표장은 동 알파벳트 1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오메가(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모노그램(합일문자)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