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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398

사업정지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36,916,84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 한다)의 시설장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3. 28.부터 2014. 7. 15.까지 ㈜헤라우스오리엔탈하이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상근하였다고 신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제61조 제2호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및 보조금 36,916,84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6. 사업정지처분을 3개월에서 15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3. 5. 위 재결결과에 따라 다시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15일의 처분 및 보조금 36,916,840원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받은 급여를 이 사건 아동센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성실하게 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으로 이 사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다닐 곳을 잃게 되는 점, 원고는 대부분의 재산을 이 사건 아동센터에 기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은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