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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배당의 순환관계가 발생하여 안분후 흡수에 의하여 공매대금을 순환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015 | 기타 | 1999-06-08

[사건번호]

국심1998서1015 (1999.06.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00세무서의 법정기일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는 앞서나 압류권자인 마포세무서의 압류일자보다는 늦은 95.10.12에 압류하여 후순위가 되고, 마포세무서의 법정기일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 각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우선순위가 순환되는 관계가 되므로, 처분청이 순환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OO리 O OOOOOOO 임야 3,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92.9.16 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는 법정기일이 92.8.16인 종합소득세 17,391,060원(본세 13,912,920원, 가산금 3,478,14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국세를 체납하자 95.10.12 쟁점토지를 참가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97.11.7 쟁점토지를 85,100,000원에 매각한 후, 98.2.9 아래와 같이 매각대금을 배분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매각대금 배분 순위 및 금액】

(단위 : 원)

순 위

권리관계

성 명

압류, 설정액

(법정기일등)

실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2,060,210

2

국 세

용산세무서

95.10.12

92.8.16

17,391,060

14,821,809

2

근저당권자

OOO

225,000,000

92.9.16

346,875,000

57,925,350

2

OOO

30,000,000

92.9.16

63,200,000

7,723,380

2

OOO

200,000,000

92.12.21

200,000,000

0

2

압류권자

마포세무서

93.9.4

92.10.16

45,807,110

2,569,251

2

송파세무서

95.7.3

95.1.16

43,854,460

0

3

송파구청

96.7.29

93.3.16

77,080,930

0

합 계

85,1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8 심사청구를 거쳐 9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공매대금 배분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이를 선 순위로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권인 근저당권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국세징수는 유리하므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2) 법정기일에 따라 선순위 채권전액(17,391,060원)을 처분청에 배분한 후 공매대금 잔액을 청구인등 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정당하나, 처분청에 배분된 금액 중 일부(2,569,251원)를 청구인등 보다 후 순위인 마포세무서에 배분함으로써, 그 결과 처분청에 국세채권 미납분이 발생되어 OOO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OO리 O OOOOO외 3필지 임야등 6,437㎡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공매대금배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나,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차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불이익의 경우라면 그 처분 당시에는 이를 다툴 수 없고, 차후 당초 처분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처분이 있을 때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4333, 97.11.28, 같은 뜻),

이 건 토지의 공매대금배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차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토지의 공매대금배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았다는 불이익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배당의 순환관계가 발생하여 안분후 흡수에 의하여 공매대금을 순환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생략)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80조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쟁점토지 매각대금 85,100,000원에 대한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매각대금 85,100,000원 중에서 체납처분비 2,060,210원을 1순위로 배분하고, 용산세무서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92.8.16이고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92.9.16이므로 용산세무서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용산세무서에 17,391,060원을 2순위 1차 배분한 후, 나머지 금액 65,648,730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분하였으며, 용산세무서에 1차 배분금액된 17,391,060원 중에서 용산세무서의 압류일인 95.10.12보다 마포세무서의 압류일이 93.9.4로서 더 빠르므로 선압류권자인 마포세무서에 2,569,251원을 2순위 2차 배분(흡수)시킨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 하여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이상 그 기준시기를 국세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짜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다39175, 96.1.23, 91다42524, 92.1.27, 같은 뜻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공시 제248호, 95.8.28)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순환배분으로 인하여 처분청에 배분될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보다 후순위인 마포세무서에 배분됨으로써, 처분청에 국세채권 미납액이 발생되어 OOO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압류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위 다른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 건 순환배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용산세무서의 법정기일(92.8.16)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92.9.16)보다는 앞서나 압류권자인 마포세무서의 압류일자(93.9.4)보다는 늦은 95.10.12에 압류하여 후순위가 되고, 마포세무서의 법정기일(92.10.16)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92.9.16)보다 늦어 각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우선순위가 순환되는 관계가 되므로, 처분청이 순환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