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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2 2020가단41695

근저당권말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에게,

가. 피고 A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