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9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33,770원 및 그 중 112,769,830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2017. 6.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33,770원 및 그 중 112,769,830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2017. 6.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