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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2:40경 문경시 B 303호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5세)와 현장 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본체(가로 약 40cm, 세로 약 30cm)와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