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4.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6. 14.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후 같은 날 저녁 해바라기센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그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고, 목이 뻐근하여 불편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서는 “ 피고인이 미운 나머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에 2016. 3. 30. 자로 제출한 인증서에서 “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고 몸을 부비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찰과상이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진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찰과상은 외관상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 그 외에 다른 부위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다” 고 하여 목 부위 외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