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4 2019고정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로 E 통신사에서 개통한 F번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G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대구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