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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07. 선고 2015구합56038 판결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른 주식취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04(2014.10.10)

제목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른 주식취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지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2015구합56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11

판결선고

2015.10.07

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숙박업, 레스토랑업, 호텔업,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xxx플레이스 호텔 남대문, xxxx 플레이스 호텔 센트럴, 호텔 섬오름 등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캐나다에 있는 대한글로벌캐나다 yyy(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힐튼 벤쿠버 vvv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호텔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1. 국내 회계법인인 zz Advisory(이하 'zz'이라 한다)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정은 2010. 7. 5. 위 자문용역 계약에 따른 자문용역(이하 '제1 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제1 자문용역의 대가로 zz에게 1억 700만 원(이하 '제1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1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캐나다 법무법인인 vLLP(이하 '캐나다 법무법인'이라 한다) 및 캐나다 회계법인인 aLLP(이하 '캐나다 회계법인'이라 한다)와 각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캐나다 법무법인과 캐나다 회계법인은 위 각 자문용역 계약에 따른 자문용역(이하 통틀어 '제2 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제2 자문용역의 대가로 합계 총 1억 3,700만 원(이하 통틀어 '제2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제1 수수료는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제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3. 8. 1.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9. 24.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2, 3, 갑 제5,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 2 자문용역 모두 원고가 영위하는 과세사업인 숙박업과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제1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제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급받은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조세부담까지 고려하여 원고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제1, 2자문용역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은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

액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위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1), 다만 제1항 괄호부분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하고, 이미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결국 이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위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제1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한 제1 수수료는 원고의 호텔 및 숙박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제1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② 원고는 제2 자문용역을 원고의 과세사업인 호텔 및 숙박업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대리납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제1 자문용역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양수하는 방법, 이 사건 호텔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과 원고회사의 해외지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의 각 세무결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이 사건 회사가 차입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한 세무실사보고'와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산가치, 매출 등을 분석하여 특이사항을 정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경영계약 및 Hilton Inns, Inc.와 체결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설 투자 및 사무실 운영 비용,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재무실사보고' 등이었다.

나) 제2 자문용역은 '캐나다 법무법인이 이 사건 호텔 취득과 관련된 실사 업무, 매매계약의 협상과 계약서 초안 작성 및 계약 체결, 제3자의 동의 절차 등에 참여하고, 계약의 주요사항 및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적 보고에 참여하며, ○○ 월드와이드가 요구할 때에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계약을 검토하고 그에 관하여 협상하는 것'과 '캐나다 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재무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 등이었다.

다) 원고는 이러한 제1, 2 자문용역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택하고 이 사건 회사가 차입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사가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자회사로 두게 됨으로써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여 원고의 숙박업 영역을 캐나다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한 결과 원고는 세계적인 숙박업 체인인 ○○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이 사건 회사를 자회사로 두게되어 그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호텔과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 사이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원고 법인 자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역시 상승하였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제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